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사무소 소재지)
제4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이사)
제6조(단장 및 부단장)
제7조(행정사무와 하부조직)
제8조(감사)
제9조(위원회)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10조(기본재산)
제11조(운영재원)
제12조(수입)
제13조(지출)
제14조(재무관리의 제한)
제14조의 2(학교기업의 설립ㆍ폐지)
제15조(회계관리)
제16조(회계기관)
제17조(회계연도)
제18조(예ㆍ결산서 제출)
제 4 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정관의 변경)
제21조(해산)
제22조(공고)
제23조(운영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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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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