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감사규정
제 정: 2013.09.17.
개 정: 2017.01.25.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연구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중앙관리 행정체계의 확립과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1.25.개정]
조항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나 사업에 관련하여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감사범위)
감사는 구매, 회계, 사무, 인력 등 연구비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인건비 지급ㆍ관리 및 연구비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절차 및 관리 형태의 적정성
3. 연구비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4. 통장 및 증빙서류 정리의 적정성
5. 일반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6.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일상감사와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7.01.25.개정]
② 일상감사는 연구비 및 사업비 등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의미한다. 일상 감사는 각 호와 같이 "사전점검", "정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2017.01.25.개정]
1. 사전점검은 연구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 전에 물품검수 및 연구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전적인 점검을 위하여 종료 2개월 전후로 실시한다. [2017.01.25.개정]
2. 정산점검은 종료된 연구비 및 사업비에 대한 회계기록의 타당성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 대한 정산보고 전에 실시한다.
3. 수시점검은 진행중인 연구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연구 관리부서의 대금집행 이전에 실시하고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를 의미한다. [2017.01.25.개정]
④ 특별감사는 필요 또는 제보자의 요구에 의한 감사를 의미한다. [2017.01.25.개정]
조항
 제5조(감사의 부서)
① 일상감사는 산학협력단 감사팀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팀과 내·외부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 [2017.01.25.개정]
② 정기감사는 매년 대학에서 실시하는 결산감사로 갈음한다. [2017.01.25.개정]
③ 특별감사는 감사의 실시에 있어 해당업무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017.01.25.개정]
조항
 제6조(감사의 대상)
① 일상감사의 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2017.01.25.개정]
1. 정산점검은 모든 연구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실시한다. 해당 연구비 및 사업비 등에 위탁연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탁연구비의 정산서, 비목별 집행실적, 집행증빙사본 및 위탁기관의 연구비 및 사업비등의 관리 내규를 수취하여 정산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위탁연구비에 대하여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있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비에 대한 정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2. 수시점검은 직접비 또는 위탁연구비의 건당 지출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다만, 중앙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하여 검수를 득한 후 지출한 금액은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17.01.25.개정]
② 정기감사는 산학협력단의 행정처리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와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017.01.25.개정]
③ 특별감사는 필요 또는 제보자의 요구에 의한 감사로 필요 또는 제보 내용에 한하여 실시한다. [2017.01.25.개정]
조항
 제7조(감사 방법)
① 감사는 실사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15일 전에 피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01.25.개정]
③ 일상감사는 연구지원 및 사업지원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연구비 및 사업비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련규정에 맞도록 증빙서류를 보완 및 시정하도록 한다.
④ 감사에 따라 연구비 및 사업비 집행의 중대한 위반사례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외부감사기관에 감사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2017.01.25.개정]
⑥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은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7.01.25.개정]
조항
 제8조(감사결과 통보)
산학협력단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소속부서장 및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항
 제9조(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피감사자는 제8조 의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 목원대학교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내용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