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조항
 
최근개정 : 2023.04.25.
제 정 : 2004.08.25.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3.12.개정]
조항
 제2조(기능)
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연구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ㆍ조정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 2 장 조 직 및 임 무
조항
 제3조(단장 및 부단장의 자격)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하고,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2012.09.05.개정]
조항
 제4조(조직)
① 협력단에는 아래와 같은 센터 및 학교기업 등을 둔다. 단,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센터 및 학교기업을 신설할 수 있다. [2010.11.10.개정][2011.10.05.개정][2012.06.20.개정][2013.04.03.개정][2014.02.26.개정][2014.03.12.개정][2014.11.19.개정][2015.06.30.개정][2106.01.27.개정][2016.05.17.개정][2016.12.28.개정][2022.02.08.개정]
1. 산학협력전략실 [2022.02.08.신설]
가. 공유협업센터 [2023.04.25.개정]
나. 성과관리센터 [2023.04.25.개정]
다. 삭 제 [2023.04.25.]
1) 삭 제 [2023.04.25.]
2) 삭 제 [2023.04.25.]
3) 삭 제 [2023.04.25.]
2. 감사팀 [2022.02.08.개정]
3. 창업지원본부
가. 지역혁신리빙랩센터 [2023.04.25.개정]
나. 창업교육센터 [2023.04.25.개정]
다. 부속기관 [2023.04.25.개정]
1) 창업진흥센터
2) 삭 제 [2018.01.04.개정]
3) 삭 제 [2019.04.09.개정]
4) 대전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019.04.09.개정]
5) 실용창의교육센터 [2019.04.09.개정]
6) 창업경영교육연구소 [2020.07.14.개정]
7) 기업혁신지원센터 [2020.07.14.신설]
8) 삭 제 [2023.04.25.]
4. 산학사업본부
가. 기업협업총괄센터 [2023.04.25.개정]
나. 삭 제 [2023.04.25.]
다. 산학교육센터 [2022.02.08.신설]
라. 가족기업종합지원센터 [2023.04.25.개정]
마. 공용장비센터 [2022.07.12.신설]
바. 기술이전·사업화센터 [2022.07.12.개정]
사. 부속기관 [2022.07.12.개정]
1)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2)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3) 삭 제 [2019.04.09.개정]
4) 삭 제 [2016.05.17.개정]
5) 삭 제 [2019.04.09.개정]
6) 국제환경관측센터
7) 삭 제 [2019.04.09.개정]
8) 삭 제 [2019.04.09.개정]
9) 삭 제 [2019.04.09.개정]
10) 미생물생태자원연구센터
11) 삭 제 [2016.12.28.개정]
12) 삭 제 [2023.04.25.]
13) 삭 제 [2022.07.12.개정]
14) 사물지능 연구·교육센터 [2106.12.28.개정]
15) 삭 제 [2016.12.28.개정][2018.01.04.개정]
16) 삭 제 [2019.03.12.개정][2019.04.09.개정]
17) 삭 제 [2023.04.25.]
18) 천연물소재 분석지원센터 [2020.07.14.개정]
19) 무주도시재생지원센터 [2020.07.14.개정]
20) 유성구공동체지원센터 [2020.07.14.신설]
21) 사회혁신인재양성센터 [2020.07.14.신설]
22) 지역상생협력센터 [2020.12.02.신설]
23) 역사문화교류인재양성센터 [2021.05.21.신설]
24) 삭 제 [2023.04.25.]
25) 삭 제 [2023.04.25.]
26) SW전문인재양성센터 [2022.05.17.신설]
27) 방위산업연구센터 [2023.02.08.신설]
5. 사업지원실 [2022.07.12.신설]
가. 삭 제 [2023.04.25.]
1) 삭 제 [2023.04.25.]
② 협력단에는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원(연구교수,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직원, 조교, 박사 후 연수자 (Post-Doc)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2010.11.10.개정][2013.04.03.개정][2019.03.12.개정][2022.08.31.개정]
③ 각 본부, 실, 센터 및 학교기업 등 하부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12.06.20.개정][2013.04.03.개정][2022.02.08.개정]
④ 산학협력전략실 및 감사팀은 단장 직속 기구로 설치 및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22.02.08.신설]
⑤ 각 본부, 실 및 사무국에는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운영지원팀, 재무회계팀, 연구지원팀 등을 두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협력단 내 행정부서의 직책은 단장이 임면한다. [2013.04.03.개정][2016.12.28.개정][2017.03.01.개정][2022.02.08.개정]
⑥ 협력단 운영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2016.12.28.개정][2022.02.08.개정]
1. 산학협력전력실 [2023.04.25.개정]
가.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획
나. 재정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
다. 연구과제 기획 및 발굴
라. 분야별 연구동향 조사분석
마. 해당 학문분야 선도 및 연구자 니즈등 파악
바.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2. 감사팀 [2022.02.08.개정]
가. 연구비 자체감사 계획수립 및 시행
나.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다.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라.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3. 운영지원팀 [2022.02.08.개정]
가. 삭 제 [2022.02.08.개정]
나. 예산
다. 산학협력단 규정 관리
라. 운영위원회 운영
마. 산학협력단 자체직원인사 관리
바. 삭 제 [2022.02.08.개정]
사. 산학협력단 직인 관리
아. 행정인력 지원
자. 연구실안전관리 지원
차. 기자재 및 비품의 구매 검수
카. 대·내외 통계조사 및 홍보
타. 산학협력협약체결 관리
파.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4. 삭 제 [2019.04.09.개정][2022.02.08.개정]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5. 재무회계팀 [2019.03.12.개정][2022.02.08.개정]
가. 지출처리 업무
나. 회계처리 및 결산 업무
다. 산학협력단 세무관리(법인세, 공익법인, 원천세, 부가세, 전용계좌 신고)
라. 급여, 퇴직금 및 4대보험 업무
마. 산학협력단 자금관리
바. 간접비 관리 및 원가계산 업무
사.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업무
아. 각종 증명서 발급 관리
자. 기자재 및 비품의 구매
차. 기자재 및 비품 등재 및 관리
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6. 연구지원팀
가. 연구 프로젝트 운영 지원
나. 연구비 중앙관리
다. 외부연구기관 및 외부지원센터 관리
라. 외부지원 국내외 교원, 연구원 파견교류
마. 소속 교원, 연구원 인사관리
바. 연구노트 관리
사. 홈페이지 및 연구행정시스템 관리
아.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7. 삭 제 [2022.02.08.개정]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8. 삭 제 [2023.04.25.]
가. 삭 제 [2023.04.25.]
나. 삭 제 [2023.04.25.]
다. 삭 제 [2023.04.25.]
라. 삭 제 [2023.04.25.]
마. 삭 제 [2023.04.25.]
바. 삭 제 [2023.04.25.]
9. 기술이전ㆍ사업화센터 [2023.04.25.개정]
가. 지식재산권 취득 및 유지관리
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추진
다. 창의자산 탐색 및 분석, 고도화, 마케팅, 실용화제작 지원
라. 기술지주회사 운영 지원
마. 기술사업화 재정지원사업 운영
바.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시.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10. 삭 제 [2023.04.25.]
가. 삭 제 [2023.04.25.]
나. 삭 제 [2023.04.25.]
다. 삭 제 [2023.04.25.]
라. 삭 제 [2023.04.25.]
마. 삭 제 [2023.04.25.]
바. 삭 제 [2023.04.25.]
11. 산학교육센터 [2022.02.08.신설]
가. 산학협력 교육 및 비R&D 사업 발굴
나.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산학협력 교육 및 비R&D 사업 관리
라. 산학협력 교육 및 비R&D 사업 참여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마.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12. 기업협업총괄센터 [2023.04.25.개정]
가.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특화분야 산학협력 브랜드 발굴
다. 산학협력 공유ㆍ협업 및 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라.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ㆍ협력 활동
마.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13. 삭 제 [2023.04.25.]
가. 삭 제 [2023.04.25.]
나. 삭 제 [2023.04.25.]
다. 삭 제 [2023.04.25.]
라. 삭 제 [2023.04.25.]
마. 삭 제 [2023.04.25.]
조항
 제5조(본부장)
제4조 제1항에 의한 본부의 장은 본부장으로 한다. [2022.02.08.신설]
1. 협력단의 각 본부장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본부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소관 분야의 업무를 통할하고 각 본부의 사업을 지휘·감독한다.
3. 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의 2(센터장 및 실장)
제4조 제1항에 의한 센터의 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2010.11.10.개정][2022.02.08.개정]
1. 협력단의 각 센터장 및 실장은 각 센터와 실의 운영규정 지침에 따라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 대응투자가 없는 개인 신규 제안사업 등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단장이 임명할 수 있다. [2011.10.05.개정][2014.03.12.개정][2022.02.08.개정]
2. 센터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소관 분야의 업무를 통할하고 각 센터의 사업을 지휘·감독한다.
3.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의 3(학교기업의 장)
① 제4조 제1항에 의한 학교기업의 장의 명칭은 대표이사로 한다. [2011.10.05.신설][2022.02.08.개정]
② 협력단에 소속된 각 학교기업의 대표이사는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교기업의 대표이사는 해당 학교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며, 해당 학교기업의 이사회를 주재한다.
④ 학교기업의 대표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제 3 장 연구비 및 연구간접비 관리
조항
 제6조(사업관리)
협력단에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각종 사업을 관리한다. [2010.11.10.개정]
조항
 제7조(회계)
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2010.11.10.개정]
② 수입된 사업비는 금융기관의 연구비 계정에 예치하고 사업비 실행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2010.11.10.개정]
조항
 제8조(사업비 실행예산서)
사업책임자는 사업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실행예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
1. 사업비의 항목별 계상액
2. 항목별 산출 근거
3. 참여인력 인적사항 [2010.11.10.신설]
조항
 제9조(사업비 실행예산의 변경)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 중 사업비 실행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명기한 사업비 실행 예산 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
②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변경신청을 검토한 후 변경사유가 타당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고, 해당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
조항
 제9조의 2(참여인력의 변경)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명기한 참여인력 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10.신설]
②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참여인력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후 변경사유가 타당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고, 해당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010.11.10.신설]
조항
 제10조(사업비 지급신청 및 지출)
① 사업책임자가 사업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
② 산학협력단은 사업책임자가 신청한 사업비 지급청구서를 받아 세출과목 중 사업비 목에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
③ 사업비의 입금과 지출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0.11.10.개정]
④ 사업활동비 및 수당은 사업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협력단에서 해당 교직원, 연구원 등 계좌에 입금한다. [2010.11.10.개정]
⑤ 국내여비 신청 시 사업책임자는 국내여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
조항
 제11조 삭 제 [2010.11.10.개정]
조항
 제12조(사업비의 사용)
① 사업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지침이 없으면 간접비 회계에 불입한다. [2010.11.10.개정]
조항
 제13조(간접비 징수 및 관리)
① 간접비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징수하며,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율(액)을 징수한다. 단, 교외연구과제는 교외연구비 중앙관리규정에 따른다. [2010.11.10.개정][2014.5.28.개정]
② 간접비 징수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수익 사업(자체사업, 센터 및 사업단 포함)의 간접비 징수율은 10%를 최저기준으로 한다. 단, 최저기준 징수가 불가능한 수익사업의 경우 간접비 징수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10.11.10.개정][2019.06.14.개정][2019.07.13.개정]
③ 삭 제 [2010.11.10.개정]
④ ①항의 적립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2010.11.10.개정]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2019.06.14.개정]
3. 성과활용지원비
4. 기타지원비 [2019.06.14.개정]
5. 유형자산 및 비유형자산 구입 [2019.06.14.개정]
6. 삭 제
7. 학교회계전출금 [2019.06.14.개정]
8. 산학협력단 운영경비
9.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조항
 제14조(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① 사업비 사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사업책임자가 지고, 정산내역을 해당과제의 사업종료 시 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
② 사업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
③ 사업책임자는 사업결과 보고 시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서와 그에 따른 항목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2019.04.09.개정]
④ 사업비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단,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2019.04.09.신설]
조항
 제15조(사업물품 구매 및 검토)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용 물품(기계, 집기 등 자산)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단에 물품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대학 산학협력단의 물품 구매 규정에 따른다. [2014.02.26.개정][2019.04.09.개정]
②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 소모품, 도서 등을 사업책임자가 직접 구매해 야 할 경우에는 사업비(연구비)전용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019.04.09.개정]
③ 사업용 물품 구매요청서는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09.개정]
④ 구매 담당자는 물가조사 및 원가계산의 방법을 통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본교 산학협력단 물품 구매 규정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2014.02.26.개정][2019.04.09.개정]
⑤ 물품구매에 따른 입찰 및 계약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 구매 규정에따른다. [2014.02.26.개정][2019.04.09.개정]
⑥ 물품구매가 확정되면 구매 담당자는 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수 담당자에게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2014.02.26.개정][2019.04.09.개정]
⑦ 대응 투자 등 교비를 집행하는 경우 본교 물품 구매 규정에 따른다. [2014.02.26.개정]
조항
 제15조의 2(감가상각)
①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할 기자재 및 비품 등은 감가상각 한다.
② 감가상각은 (별표1)과 같이 감가상각 하되 정액법으로 한다. [2007.08.29.개정]
조항
 제16조(사업비 지급중지 및 회수)
협력단은 사업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2010.11.10.개정]
1.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사업수행에 있어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3. 사업책임자가 귀책사유로 소정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4.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의 기재, 기타 부당 행위로 사업비를 지급 받을 때
5. 사업진행 보고를 소정의 기일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할 때
6. 사업책임자의 자격을 상실할 때
조항
 제17조(비품의 학교재산 귀속)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연구 기기와 자료(도서포함)등 비품은 사업종료와 동시에 지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없는 한 사업책임자의 책임관리 하에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2010.11.10.개정]
② 사업책임자는 귀속대상이 되는 비품의 목록을 작성한 비품이관신고서를 작성하여 협력단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2010.11.10.개정]
조항
 제17조의 2(각종서식)
교외연구비관리 규정에 따른다. [2010.11.10.신설][2019.03.12.개정]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조항
 제18조(설치)
협력단 운영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교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미래전략본부장,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11.10.05.개정][2013.04.03.개정][2023.03.13.개정]
조항
 제2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21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에 있어서 가ㆍ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⑤ 각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7.08.29.개정]
1. 협력단 운영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력단 사업의 기획, 조정
3. 협력단 운영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ㆍ평가 및 사업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협력단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사업의 지원과 협력단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7. 산·학·연·관간의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조항
 제23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ㆍ날인 한다. [2017.03.01.개정]
③ 회의록의 간서명은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2인으로 한다. [2017.03.01.개정]
조항
 제24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운영세칙)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5 장 자 문 위 원 회
조항
 제26조(설치)
대학과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타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교직원 및 대외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교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및 미래전략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11.10.05.개정][2023.03.13.개정]
조항
 제2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에 있어서 가ㆍ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7.08.29.개정]
1. 삭 제
2. 산·학·연·관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3. 산·학·연·관간의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구축
4. 기타 산·학·연·관간의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조항
 제3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 한다.
조항
 제32조(수당 등)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운영세칙)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6 장 임 용
조항
 제34조(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원, 직원, 조교 및 연구보조원)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은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13.04.03.개정][2016.12.28.개정][2019.03.12.개정]
② 연구원(연구교수,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한시계약직 직원, 특정사업계약직 직원, 조교 및 연구보조원은 해당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면한다. 단 정규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3.04.03.개정][2016.12.28.개정][2019.03.12.개정][2022.08.31.개정]
조항
 제35조(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박사 후 연수자)
① 연구교수,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선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임명하고, 자격 기준은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지침 제3조 1항에 따른다. [2017.03.01.개정][2019.03.12.개정][2022.08.31.개정]
② 임용연한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한 사업 혹은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2012.09.05.개정]
③ 연구원(연구교수,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은 소관사업의 연구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2022.08.31.개정]
④ 연구원(연구교수,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의 임용 및 보수는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지침에 따라 지급하며, 단장은 경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08.31.개정]
⑤ 연구보조원 및 박사 후 연수자는 각 센터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2010.11.10.개정]
제 7 장 지 식 재 산 권
조항
 제36조(지식재산권)
협력단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특허 및 실용실안 등록 등)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협력단이 그 권리를 가짐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5.11.23.개정][2018.08.27.개정]
제 8 장 보 칙
조항
 제37조(운영세칙)
협력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며, 본 대학의 규정에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조항
 제38조(회계처리)
산학협력단 회계의 처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2016.12.28.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각 센터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본 규정 시행이전에 운영한 산학협력지원단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산학협력지원단 운영규정은 폐기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05호,2019.03.12.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06호,2019.04.09.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13호,2019.06.14.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16호,2019.07.13.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012호,2020.07.14.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009호,2021.11.17.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010호,2022.02.08.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004호,2022.05.17.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007호,2022.07.12.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규정 제22008호,2022.08.31.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규정 제22021호,2023.02.08.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규정 제23001호,2023.03.13.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규정 제23002호,2023.04.25.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호) 산학협력단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1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2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3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4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5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6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7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8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9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10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11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12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13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14호] 삭 제 [2019.03.12.개정].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