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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규정
조항
 
최근개정 : 2023.02.08.
제 정 : 2016.11.01.
조항
 제1조(목적)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위임 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은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로서 상위 기준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③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위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하위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대외업무를 위해 부단장의 결재를 단장의 재량으로 제외할 수 있고 부단장전결사항은 단장이 전결권자가 된다.
조항
 제3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조항
 제4조(보고)
전결권자는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협조)
전결사항으로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7조(시행명의)
위임전결사항이라도 대외관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예외사항)
단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022호,2023.02.08.일부개정)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기준표 [2018.10.11.개정][2019.01.30.개정][2019.04.09.개정][2023.02.08.개정].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