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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제정 : 2004. 02. 18.
개정 : 2016 .12. 14.
개정 : 2018 .11. 07.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목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협력을 촉진ㆍ활성화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대학 및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4.03.개정]
조항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번지 대학 내에 둔다.[2012.09.05.개정]
조항
 제4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3.04.03.개정]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대학의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대학과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 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10. 대학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대학 내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 내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산학협력촉진법(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대학의 교지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5. 기술지주회사 관리 및 지원 업무
16.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에 관한 업무
17.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
18.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제5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조항
 제6조(단장 및 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단장 및 부단장은 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2012.09.05.개정]
②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2.09.05.개정]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2012.09.05.개정]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2.09.05.개정]
조항
 제7조(행정사무와 하부조직)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내의 조직 및 직제 등은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2013.04.03.개정][2016.12.14.개정]
② 산학협력단 사무국 소속 직원의 직책은 단장이 부여한다. 단, 산학사업팀장은 학 외 인사 중에서 단장이 임명할 수 있다.[2013.04.03.개정][2016.12.14.개정]
③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및 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⑦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을 두고 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2011.10.5.개정][2016.12.14.개정]
1. 부속기관 : 창업진흥센터, 기술이전·사업화센터, 지역협력센터
[2016.12.14.개정]
2. 부설연구센터 : 대학에 설치된 부설연구센터, 산학연공동연구센터
3. 학교기업
4. 국책사업단 및 특성화사업단
5.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조항
 제8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2.09.05.개정][2016.12.14.개정]
②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2.09.05.개정][2016.12.14.개정]
③ 삭 제[2012.09.05.개정]
④ 삭 제[2012.09.05.개정]
⑤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직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2018.11.07.개정, 조항신설]
⑥ 산학협력단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직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징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2018.11.07.개정, 조항신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조항
 제10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산학협력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1.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조항
 제11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2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조항
 제12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2013.04.03.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 부터의 운영 수입금
8.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수익금
9.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10. 대학으로부터의 지원금
11.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조항
 제13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9. 기타 산학협력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항
 제14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조항
 제14조의 2(학교기업의 설립ㆍ폐지)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설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2011.10.5.신설]
조항
 제15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 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2013.04.03.개정]
조항
 제17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18조(예ㆍ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ㆍ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조항
 제19조(비밀유지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20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1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22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목원대학교 홈페이지로 한다.[2016.12.14.개정]
조항
 제23조(운영세칙)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완료(2004.2.26)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⑴(시행일) 이 개정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은 2011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⑵(시행일) 이 개정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은 201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⑶(시행일) 이 개정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은 2013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은 2018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